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 시 대처 방법
비행기를 타러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다.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 남아 있으면 입국이 안되는 국가도 많이 있어 기간을 봐야 되고 나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나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있지만 해외에서 나를 증명을 할 수 있는건 여권이다. 국내에서 내 신분증이 분실이나 도난을 당했을 때는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에 운전면허증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을 하면 재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외국에 나가면 유일하게 나를 증명을 해 줄수 있는 건 여권이며, 아직까지 여행 중 사기는 당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소매치기는 당한 적이 없고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 적은 주변에서 몇 번 봤었다.
사기를 당해서 살짝 멘붕에 빠지는데 여권 분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가까운 대사관이나 영사관부터 가는 것이 아닌 일단 경찰서부터 가야 되며, 경찰서가 가서 여권을 분실을 하였다고 하고 분실 증명서(Police report)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서 여권을 재발급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분실 증명서(Police report) 그리고 여권용 사진 여권 사본이 필요가 하며 사진이 없을 시 근처에 있는 사진관에서 찍으면 가능하고 사본은 미리 사진으로도 찍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권 재발급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급히 귀국을 해야 되는 경우 여행 증명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1회 단수여권이며 한 번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재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